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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건설외업종
안전보건경영인증제도 건설이외의 업종
■ MKSHMS200001
- 초일류기업이란 ?
인간생명존중에 바탕을 둔 안전을 중심가치화하는 선도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안전보건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며 해당사업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수준이 선진국 수준 이상인 기업을 뜻합니다.
■ 심사내용
안전보건경영의식에 관한 사항 등 40개 항목
안전보건경영 인증 절차(건설이외의 업종)
사업장 신청서 제출
제출처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계약체결
사업장은 1차 평가 10일전까지 수수료납부
1차 평가
-경영자 인터뷰
-인증수검관련자 면담 실시
-실사(현장투어)
-실사 후 보완사항 검토협의
-2차 평가 실사 일정 확인
2차 평가
-해당문야별 실사 및 평가실시
-연구원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초일류기업승인 신청서 작성
확인
인증결격 사유확인
통보
연구원→해당사업장 결과 통보
인증수여
안전보건경영초일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문의
- 인증팀 : 02-2000-5771
관련사이트
매일경제
MBN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안전보건공단
대한보건협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한국환경공단
국가환경정보센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