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대상: 공정율 15%이상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 인증등급: 지정/지정 불가
첫째, 건설사의 사업장 단위로 환경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본사차 원의 전체적인 환경관리 능력 및 의지를 평가 둘째, 공정별/공종별 주요 환경인자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천 여부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유도
기대효과
환경경영 도입 초기 단계인 건설업에서 환경경영 기반 마련 및 사업장 단위의 자율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