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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인증제도 건설업 |
■ MKSHS-Certi®(Construction Site)란? |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초일류)제도의 민간주도 방식 전환으로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 건설현장단위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정착을 목적으로 국내여건에 부합되도록 개발한 인증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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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내용 |
안전보건경영의식에 관한 사항 등 2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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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인증 절차(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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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신청서, 공사개요, 조직도, 현장약도 등 Fax 접수 |
사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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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계약 및 안전보건경영인증 절차 등을 설명 |
1차 심사 |
문서검토, 현장상황을 검토하여 부적합 사항을 사전지도하고 2차 심사계약 |
2차 심사 |
기술분야 심사위원과 함께 분야별 심사실시, 심사관련자료 확보 |
등급판정 및 인증서 수여 |
- 심사보고서 현장제출
- 인증시 현판, 인증서 수여 |
사후 관리 |
인증 후 6개월 뒤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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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정도에 따라 Gold, Silver, 보통 등 3등급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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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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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팀 : 02-200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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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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