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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광 이후 진폐 악화돼 장해등급 받아도 재해위로금 대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9-22 오전 10:43:02 조회수 : 36
  링크 1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921140744482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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