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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노봉법 파업 대란 일단 면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9-07 오전 10:23:51 조회수 : 140
  링크 1 : https://www.dt.co.kr/article/12082054?ref=naver
 


공기업 산재 5년간 1164명·47명 숨졌다…코레일 혼자 ‘절반’ 550명 달해
한국 산인공 발급 문서에 방글라데시 '인신매매성 보증금' 명시, 알고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