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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길목]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안전은 서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될 때 비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16 오전 10:43:57 조회수 : 388
  링크 1 : https://sjbnews.com/news/news.php?number=883041
 


전자산업 노동자의 악성림프종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산재 사망 공표 확대·리튬전지 PSM 의무화… 산업안전 규제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