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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현장 공사 중단과 휴업수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4-07 오전 11:11:37 조회수 : 659
  링크 1 :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341
 


“고용정책, 보호 넘어 ‘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10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양중기(총칙, 주행·갠트리·타워 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