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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소득…청년 34세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2-13 오전 10:09:05 조회수 : 828
  링크 1 : https://biz.sbs.co.kr/article/20000291545?division=NAVER
 


청년 과로사 런베뷰 감독해보니....주 70시간 노동에, 수당도 깎았다 [출처:중앙일보] h
경총 "산재사망에 과징금, 비현실적 경제 제재…현장 혼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