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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우의 산재이야기] 흡연 이력이 있어도 폐암 산재는 가능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28 오전 11:00:42 조회수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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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6명 ‘사투리와 사투 중’
'상당함'에서 막히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재정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