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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참여 제한 시 신규 하도급부터 적용···건설현장 혼란 방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29 오전 10:24:41 조회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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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의무이행 버거운 中企… “회사 규모따라 적용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