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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적발 땐…'건별'로 즉시 과태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20 오전 10:50:10 조회수 : 1299
  링크 1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1820094074885
 


"중대재해 발생 기업, 징벌적 불이익"…고용부 장관, 20개 건설사 CEO 압박
[사설] 형식적인 안전교육으론 산재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