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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제재 강화...건설업계 “규제는 이미 많아…인식 개선이 우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18 오후 2:50:21 조회수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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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중대재해 과태료는 초기 처분... 법 위반 여부는 檢 수사중"
영업정지 기준 ‘연간 다수 사망’으로, 안전조치 위반 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