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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로 '건설 면허 취소'?...현행법은 '영업정지'까지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08 오전 10:54:26 조회수 : 1285
  링크 1 : https://www.fnnews.com/news/202508061708052630
 


[대전노동청 Q&A] 기업지원 종합서비스①
[단독] '고용부→노동부'로 약칭 바꾼 고용노동부, 행안부 협의 없이 독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