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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 직업훈련 참여하면 6개월간 최대 48만원 수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05 오전 11:24:56 조회수 : 1291
  링크 1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4_000327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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