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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팀원끼리 야유회서 사고…참석 강제성 없어도 ‘업무상재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07 오전 10:34:56 조회수 :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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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서 숨진 경비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하루 30시간이면 어떨까"하던 이 대통령, '주말 국무회의' 연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