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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료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19 오전 10:19:47
조회수 : 1378
링크 1 :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8884
[삼풍 참사 30년]<하>①구조전문가 배제한 감리가 ‘禍根’…K-건축안전 시스템 혁신 절실
[단독]'상법 개정안' 유일한 방어책 '임원배상책임보험'…10년새 계약 8배 늘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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