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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29 오전 10:50:00 조회수 :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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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말한다] “체감 35도 넘으면 작업 중지”…건설업계 폭염 대비
‘사법개혁 정당성’을 보여준 중대재해처벌법 다섯 번째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