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중처법 위반 혐의’ 원청 건설사 대표 1심 무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21 오전 10:35:50 조회수 : 1371
  링크 1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5201528547020930
 


‘중처법’ 시행 3년, 노동자 추락사고 반복
"전동킥보드로 퇴근 중에 신호위반사고…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