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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방호구 없는 건축 현장, 중처법 위반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1-20 오전 10:12:24 조회수 : 1463
  링크 1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177
 


[대경 초대석] “산업 분야ㆍ규모 따라 대상 세분화… 현실적 가이드라인 필요”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