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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못한 노동자 56명… ‘책임 묻는 법’ 없인 안전도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1-10 오후 2:19:50 조회수 :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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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뭐라고요?"…직업병 '난청' 급증에도 그냥 일한다
"안전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첫 판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