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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향후 과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15 오전 10:25:02 조회수 : 1290
  링크 1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680&thread=22r16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 Q&A] 점심 식사 후 복귀 중 부상…산재보상 가능할까? [2]
“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