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15 오전 10:22:12 조회수 : 1314
  링크 1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679&thread=22r22
 


4월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향후 과제
[특별기고-강신봉]건설업 특고직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관련 벌칙과 중처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