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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강신봉]건설업 특고직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관련 벌칙과 중처법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15 오전 10:21:37 조회수 : 1318
  링크 1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18
 


“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
[건설업계 소식]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비계기술원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 위한 업무협약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