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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처법 더 이상 ‘공포·두려움’ 대상 아니다 ① 전기공사업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21 오전 10:06:26 조회수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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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난은 체제의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