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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30 오전 9:31:14
조회수 : 1092
링크 1 :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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