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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자녀 통학해주다 다친 군인도 공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25 오전 10:16:30 조회수 : 1090
  링크 1 :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548921
 


'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산재] "산재와 인과관계 없는데 마지막 사업장 기준 평균임금 산정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