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 소홀히 하면 위급상황 대처 불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03 오전 11:13:21 조회수 : 974
  링크 1 :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57
 


SR, '절대안전' 실천...경영진 안전혁신 교육
법원, 산재 인정된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건에 “국가 책임 증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