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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상적 출근로서 추락사…법원 "현장책임자 과실치사 적용 못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9 오전 9:57:41 조회수 : 938
  링크 1 :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5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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