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재해유족급여 기준연령 상향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6월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12 오전 8:20:25 조회수 : 802
  링크 1 : https://www.fact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
 


정부 "공무원 출퇴근길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 유족 피해보상 가로막는 ‘산재보험법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