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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료 시켜 '분 단위' 감시…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지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7 오후 1:08:35 조회수 : 680
  링크 1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1467
 


“중처법 확대, 사회요구 반영된 결과…중기 지원 병행”
[사설]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철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