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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상실만 장해등급 부여, 난소 상실도 적용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0 오전 9:47:35 조회수 : 704
  링크 1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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