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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의료계 긴장... 5인 이상 병의원도 해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31 오전 9:42:08 조회수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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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처법 유예기간 줄여 2월 1일 처리"
“국내 기업 법·제도 리스크 커진다…선제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