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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건설업계에 삼중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26 오전 10:45:27 조회수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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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 업종 막론 안전보건조치 이행해야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해석 기준 모호…실효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