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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판결에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7 오전 9:52:29
조회수 : 434
링크 1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2246635842456&mediaCodeNo=257&OutLnkChk=Y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논의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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