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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에만 가면 ‘종이호랑이’가 되는 중처법 미세조정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08 오전 10:11:00 조회수 : 369
  링크 1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1207500231
 


[기획] 사고로 이어지는 ‘안전 불감증’…기업·노동자 모두 책임
"원청, 위험 예방조치 직접 주의의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