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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중처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4 오전 10:35:08 조회수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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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아웃] "최소한의 산재 기록을 남기는 게 제 책무" (G. 신다은 기자)
주 69시간제 사실상 철회…‘간판’만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 출처 :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