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주 69시간제 사실상 철회…‘간판’만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 출처 : https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4 오전 10:34:42 조회수 : 385
  링크 1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7XECU4B
 


[현장의 시각]중처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둔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