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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미설치 사유 등 안전관리책임자 조사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3 오전 10:15:59 조회수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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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본 과로사
[탁종열의 노동과 언론] 생명·안전 위협하는 보수신문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