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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박한 위험 근거 있으면 노동자에 ‘작업중지권리’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0 오전 10:15:54
조회수 : 361
링크 1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092107005
편리한 새벽배송의 이면, 위험한 '발암물질' 밤샘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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