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대법 “급박한 위험 근거 있으면 노동자에 ‘작업중지권리’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0 오전 10:15:54 조회수 : 361
  링크 1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092107005
 


편리한 새벽배송의 이면, 위험한 '발암물질' 밤샘노동
[탁종열의 노동보도 톺아보기] ‘사람 수’로 차별받는 생명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