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계룡건설 현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9 오전 9:46:42 조회수 : 257
  링크 1 : https://www.inews24.com/view/1620566
 


[단독]"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하면 포상"…5년간 305억 잡았다
쿠팡에서 일하다 흉기 찔려 사망한 남성,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