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삼성중공업 현장직 첫 노동조합 설립..위원장 "노동자 권리 대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6 오전 10:04:51 조회수 : 262
  링크 1 : http://kpenews.com/View.aspx?No=2871125
 


중대재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폭염에 선풍기없이 일하다 픽 쓰러져..회사책임,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