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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7 오전 9:54:13 조회수 : 339
  링크 1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600279
 


날림 우려 없는 고체물질 저장시 환기설비 설치의무 면제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