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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과가 ‘CEO 구속 리스크’ 키웠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10 오전 11:24:04 조회수 : 203
  링크 1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027137b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법리적 검토 보완해야”
유한대, 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과’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