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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EU 新화학물질제도(REACH)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8-05 오후 5:18:15 조회수 : 9664
 

EU 新화학물질제도(REACH)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부장관 이만의


I. REACH의 도입 배경과 목적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여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일 먹고 마시고 쓰는 음식료품, 가정용 세정제에서 첨단 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의 대량 생산 및 사용은 세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부재로 인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40여개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를 통합한 新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전격 도입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그간의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이사회(Council)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신고(Notification), 허가 및 사용제한(Authorization and Restriction)을 규정하는 제도로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기존(1981년 9월 18일 이전 시장에 출시) 화학물질의 경우 2008년 6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에 '사전등록(Pre-registration)'하여야 하며, 신규(1981년 9월 19일 이후) 화학물질의 경우 사전등록 없이 바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화학물질을 사전등록할 경우 ‘등록’ 기한 유예 혜택(최소 3.5년, 최대 11년)을 받을 수 있으며,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가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생산 및 서류준비를 동일 물질 제조․수입(출)자간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출)되는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의 경우 등록 후 유럽화학물질청으로부터 별도 평가를 받게 되며, 일부 위해물질의 경우 별도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등록 의무자는 EU 역내 제조자와 수입자에 국한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등 EU 역외 기업들은 수입자나, EU내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을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REACH 제도 도입은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이나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 DDT(제초제)나 PCB(변압기 절연유)의 사용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REACH는 이러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데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은 물론 이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한 규제를 새로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REACH는 현재까지의 환경을 매개로 한 무역장벽 중에서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ACH로 인해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과 등록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국내 환경보호 강화 계기 차원에서, 또, 수출경쟁력 강화 내지 유지 차원에서 REACH 제도를 정확히 알고 국가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REACH 제도 주요 내용과 파급영향,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REACH 시행의 의미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REACH 시행의 의미


  EU의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축이 될 REACH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평가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REACH법 이전에 EU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EU 지역 각 국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사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왔는데 유해성 검사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10만 여종의 화학물질 중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진 화학물질의 개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EU 지역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도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EU 국가들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제조, 수입하는 기업에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하거나 위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무를 지우는 REACH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곧 화학물질의 평가 의무가 정부당국에서 산업계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EU의 규제조치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체물질 및 신규물질의 사용 촉진


  EU는 REACH법 시행 전에는 화학물질을 2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1981년 9월 18일 이후에 출시된 화학물질들은 ‘신규물질‘로 규정하고,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출시에 앞서 그 유해성에 대한 광범위한 시험데이터를 요구하였다. 반면, 1981년 9월 18일 전에 출시된 화학물질은 ’기존물질‘로 규정하고, 신규물질과 달리 유해성에 대한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규제조치로 인하여 기업들이 유해한 기존물질을 대체할 대체물질 개발이나 신규물질 개발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EU 화학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REACH법에서는 신규물질과 기존물질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기존물질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신규물질에 대한 의무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위해성이 높은 기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신규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셋째, 평가의 기준을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REACH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화학물질의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전환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화학물질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수입, 사용, 판매하는 업체들을 포함하는 전체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란 그 화학물질이 지니고 있는 고유 특성들만을 고려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 위해성이란 그 화학물질이 지니고 있는 고유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물질의 사용량과 노출조건을 비롯한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REACH법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특성만으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노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REACH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REACH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으로의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및 제조 공정에서 사용․배출되는 화학물질에까지 적용되므로 등록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며,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EU 시장 진입이 차단되므로 대 EU 수출업체에 다음과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화학산업 비지니스를 위한 라이센스(License)다.


REACH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No data, No Market"이다. 따라서 EU로 화학물질(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등록에 참여한 기업들은 등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화학물질의 등록은 곧 사업면허(화학산업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되며 이는 이들 기업이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밝혀내는데 기여를 한 공로를 보상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ACH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비용이 기업으로 하여금 REACH를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자가 될 것이다. ‘European Chemical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The Impact of REACH' 보고서(Tuffs Univ., 2006)에 의하면 물질별 REACH 대응 비용이 對 EU 수출액의 약 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비용이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REACH 집행당국인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에 내야하는 각종 수수료, 시장조사 비용, 공급망 정보수집 구축 비용, 컨설팅 비용 등 상당량의 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 역외 국가의 경우 등록시 EU의 유일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유일대리인 선임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REACH로 인해 더 이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그 기업은 제품 포토폴리오의 조정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혼합물(preparation) 생산업체, 완제품(Article) 생산업체,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 등 공급망의 중류 및 하류에 있는 업체들 역시 REACH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만일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가 등록을 못했을 경우 이들 업체들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REACH하에서 화학물질 시장은 공급망의 상류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공급업체의 등록 여부, 즉 화학물질 비즈니스 라이센스 확보 여부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지속성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공급망 중류와 하류의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무형자산의 무기화를 불러온다.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은 소득 및 소비증가, 자원집약적 생활양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국제기구 및 산업계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강화 및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UN은 2020년까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화학물질 관리의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 Management, SAICM)’을 채택(2006.2월)하였고, OECD는 대량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사업 등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조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국제화학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ICCA)는 "Responsible Care" 운동을 중점 전개하고 있다.


  또한 특정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및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UN은 국가간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제도를 단일화, 통일화하기 위하여 ‘국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 System, GHS)'를 채택, 2008년까지 도입키로 하였으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 분류된 물질에 대한 생산, 사용, 수출입을 규제하는 '스톡홀롬 협약(‘04년)', 특정유해화학물질 수출입시 수입국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의무화하는 ’로테르담 협약(‘04년)’이 채택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제동향 속에서 EU는 사전예방원칙 기조하에 보건 및 생태계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EU는 타 국가와는 다른 고유의 화학물질 관리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어 왔다. 화학안전평가(Chemical Safety Assessment) 및 화학물질 전생애평가(Chemical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등을 통해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및 고도의 과학화된 화학안전평가를 경험하였으며, 또한 EU 역외 국가로부터 화학물질 수입에 있어 '화학물질 특성 공개 프로젝트(HPV Project)'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거나 ‘92/32/EEC 지침’에 의거 新물질을 유럽 경쟁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등 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또한 EU는 REACH를 통해 모든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유통․폐기 등 전과정확인․추적, 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요구, 고위험성 화학물질의 규명 및 서열화, 허가․제한을 통한 위해성 저감 관리, 정보공유 및 공개 원칙 등의 분야에서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화학산업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EU 국가가 화학산업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EU가 그동안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정책을 견지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U는 REACH를 통해 한 차원 높은 화학물질 관리 방법이라는 무형자산을 무기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산업계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III. REACH 제도 대응전략


1. 그간의 REACH 대응 노력 및 추진상 문제점 


  환경부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주무부서로서 국내 기업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REACH 대응 추진기획단’을 발족(‘06.9)하고, 그동안 REACH법 분석, 기업을 위한 도움센터(Helpdesk) 운영, 다각적 홍보․교육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옴으로써 REACH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2007년 1월부터 ’REACH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기업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최초 규제이자 얼마 전 시작된 ‘사전등록’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08.5월 공동으로 3,300여개 국내 기업의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최소 500개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과반 수 이상의 업체(317개, 63%)가 사전등록 준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REACH를 잘 알고 있고 대응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작년부터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사에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복잡하고 방대한 REACH 제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각 업체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EU는 최근 기업의 사전등록 대응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인 유일대리인 선임, 공급망내 등록 주체 결정 등에 대하여 입장을 수차례 번복 발표한 바 있어 EU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일부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은 REACH를 6개 특정 물질의 전기․전자제품에의 사용을 제한하는 RoHS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어 충분한 준비 기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REACH는 RoHS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규제수준 및 이해관계의 폭이 훨씬 복잡, 모호하며 많은 부분을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 나가야 하나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제적인 이해가 어려워지면서 혼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REACH는 핵심정보 유출 가능성에 따른 기업기밀 보호, 등록비용 절감 등 비즈니스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대응전략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특정 부서(시험분석, 해외영업 등) 관계자들만 관여하다보니 전체적인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원료물질 제조업체, 중간재 생산업체, 최종제품 생산업체 등 공급망내 업체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REACH 대응상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는 업체는 원료물질 제공업체와 등록주체 및 비용 분담방식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최종제품 생산업체가 등록하는 경우 원료물질 제조업체는 최종제품 생산업체에 물질명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기업기밀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대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수준 차이도 기업의 REACH 대응을 어렵게 할 요소 중 하나다.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요구는 매우 크다. 첫째,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화학물질관리 선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크다. 셋째, REACH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규명 작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넷째,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만큼 선진외국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산업을 위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 다섯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GHS, EU의 REACH 제도 등이 진행되면서 국제 규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 향후 대응방안 


  REACH하에서 모든 책무는 기업에게 주어져 있지만 국내 기업이 이로 인해 가로놓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이 사전등록에 누락되어 EU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기업을 파악하여 이들 기업의 대응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이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응상 장애요인을 파악, 정부 차원에서의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외에 EU가 REACH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발표하고 있는 각종 지침서(총22개)를 분석하고, EU 역내외 기업․정부의 최신 REACH 대응동향을 파악하며,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센터(Helpdesk)를 운영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선진화하여 선전국과의 정책 수준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내 기업의 무역장벽 해소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인간건강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이 REACH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겠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REACH에 대응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물질당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분석결과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기업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ACH에 대응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예상되고 있는 비용보다는 적게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REACH의 제정 목적이 유해한 물질의 사용제한을 통해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덜 유해한 물질의 개발을 유도하고 각 국 정부가 물질 평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EU는 REACH의 정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EU의 모든 해당 업체들이 REACH 법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경우 수출지를 변경할 수 있는 EU 지역 밖의 기업들보다 EU 지역 내의 기업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되므로 EU 당국은 어떻게든 REACH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ACH에 대응하는 첫 관문이 바로 금년 6월1일에 시작되어 12월 1일까지 진행될 사전등록 절차이다. 기업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후에 EU 당국이 REACH 법제도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무조건 사전등록 절차에 참여한 후 기업의 사정과 EU 당국의 REACH 법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 본등록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우리나라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담 대응조직(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등)을 설치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기업 또한 대기업(특히 화학사)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REACH와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왜 REACH가 제정되었으며(REACH의 의미),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를 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출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법령해석 및 준수)”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REACH는 6년여간 정치인, 전문가, 산업계, NGO간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탄생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혼합된 법령이며, 또한 기존의 40여가지 상호 연계된 복잡한 화학물질 지침(Directive)을 단일 법령화한 것이다.


  즉 지난 수 십 년간의 유럽의 화학물질을 통제하는데 있어 발견된 허점을 보완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보건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한 ‘차이가 아닌 차원이 다른 화학물질 관리’ 법제도이다.


  REACH는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 환경, 안전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 개발 및 이에 따른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EU가 지속가능성 개념을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질서로 활용한다는 점, 또한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유럽을 경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REACH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규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정부와 기업이 모두 인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첨부파일에는 세부적인 용어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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