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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안전환경연구원
제조·건설·서비스업·안전보건 직무 교육
우리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직무교육위탁 기관(제 14호)으로 등록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제조. 기타, 건설업 부문 2015년 안전관리 책임자 신규·보수, 안전관리자보수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직무교육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 대상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공사금액 20억 이상 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1호 부터 제33호 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 안전관리자
: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 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보건관리자
: 법 제16조(보건관리지 등)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 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15.1.1 시행)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과정안내
■ 신규과정 2009.1.1이후 선임된 자로 신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여야 함.
(신규교육은 최초 1회만 이수)
■ 보수과정 2009. 1. 1 이후에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 교육 수료 프로세스
■ 집체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입금 → 교육기관으로 방문학습 → 수료/인쇄
◇ 2015년도 교육일정 (제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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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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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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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정원
(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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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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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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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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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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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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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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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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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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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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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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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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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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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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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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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신규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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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10월23일(3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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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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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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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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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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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9일~11월13일(3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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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수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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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10월29일(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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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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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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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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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11월12일(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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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교육일정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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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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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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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정원
(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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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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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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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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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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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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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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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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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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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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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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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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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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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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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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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수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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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11월13일(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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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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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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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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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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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안내
◇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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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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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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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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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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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안전환경연구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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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
서울테크노파크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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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7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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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7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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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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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안전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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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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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00-5775
(김순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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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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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74-4655
(권윤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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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서울테크노파크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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