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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28 오후 2:47:28 조회수 : 5340
  파일 1 : (2)공고_공표명단.hwp (101.50KB) Down:6509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2013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2013.1.1~2013.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2개소는 '12년 발생),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1.1.1~2013.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2013.1.1~2013.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본 안전관리 연수
2014.7.1일부터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