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