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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일부터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17 오후 1:45:14 조회수 : 5749
  파일 1 : 홍보자료(최종).pdf (346.12KB) Down:6307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4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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